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EU 내 소비자가 다운로드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즈소프트와 오라클 간의 법적 분쟁에 따른 것으로, 배포권 소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 소멸 및 재판매 권리:
법원은 저작권 보유자가 소프트웨어 사본을 판매하고 사용자에게 무제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 배포 권한이 소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본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Steam, GoG, Epic Games와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한 게임에 적용됩니다. 원래 구매자는 라이선스를 판매하여 새 구매자가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는 EULA가 추가 양도를 금지하더라도 저작권 보유자가 재판매를 막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매자가 라이센스 코드를 양도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판매 후에는 액세스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재판매 시스템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특히 실제 사본이 원래 소유자에게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판매 제한: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재판매 시 사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판매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복제권 및 필수 사본:
배포권은 소멸되어도 복제권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법적인 사용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새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백업 복사본:
중요하게, 법원은 백업 사본을 재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Aleksandrs Ranks & Jurijs Vasilevics v. Microsoft Corp라는 별도의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EU 법원의 결정은 소비자에게 다운로드한 게임을 재판매할 권리를 부여했지만, 실질적인 의미와 정의된 재판매 시장의 부재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